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활용을 꺼려하는 건설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EMS 신고에 대한 효용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설계와 감리, 사업관리(CM)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의 실적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EMS를 도입했다.


CEMS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과 참여기술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가 계약현황과 기술자 참여현황 등을 CEMS에 입력하면 해당 용역사업의 발주청에서 이를 확인한 뒤 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부로부터 CEMS의 관리를 위임 받은 건설기술관리협회는 CEMS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를 경우 반려하고, 정상적으로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기술자들이 CEMS를 통한 신고를 꺼려한다는 데 있다.
CEMS에 기술자 참여현황을 등록하게 되면 기술자의 업무중복도가 산출되는데, 업무중복도는 PQ 심사(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CEMS에 신고하지 않고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각 발주청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면 CEMS와 별개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확인서는 업무중복도와 무관하다.


결국 건설기술자들 입장에서는 CEMS를 통해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업무중복도가 높게 산출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경력확인서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실적(건설기술관리협회)과 경력(건설기술인협회) 관리의 이원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서 공문을 통해 CEMS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CEMS 신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를 회피하는 기술자들과의 형평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CEMS 신고는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 규정”이라고 전제하며 “건설기술자들이 CEMS 신고를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하루빨리 CEMS가 본연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