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사현장에서 신기술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조례를 통해 건설신기술을 시행설계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기술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6월 30일 시행됨으로써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나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한 공사 담당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발주청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설계에서부터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를 시행할 때 신기술의 유무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자체공법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설계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신기술이 있음에도 실시설계에 기존의 공법을 적용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적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신기술 적용을 독려한 법적 강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신기술을 개발해도 발주청이 현장적용을 꺼려해 오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을 적용했다가 자칫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적용에서 배제된 기존 업체들의 민원제기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이 배제된 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기술을 왜 적용하였느냐”는 ‘지적질’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있다.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를 규정하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계약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기술진흥법 신설조항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표현은 강제조항인데, 벌칙조항이 없는 불완전한 입법 상태인 것이다.


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입법설명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도 신기술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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