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전용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는 설비다.


기존에는 요금이 싼 밤에 ESS로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ESS 투자비가 비싸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만 국한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ESS 전용요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ESS를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SS 사용으로 줄어든 기본요금만큼 추가로 더 할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용요금제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빌딩 7만3000호, 산업체 8만4000호, 대학교·도서관 등 6000호 등 총 16만3000호를 대상으로 한다.


전용요금제를 통해 ESS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줄어 ESS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총 3000억원(380㎿) 규모의 피크절감용 ESS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ESS 전용요금제 도입으로 국내 ESS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컨설팅, 유지보수, 리스 등 ESS를 활용한 신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