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증사와 건설업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15일부터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 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지사심사 후 추가로 본사승인을 받도록 결정했다.


HUG가 제시한 미분양 급증 지역은 미분양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증가율이 50% 이상인 곳과 누적 미분양주택 수가 당해 시·군·구의 1년 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 화성, 김포, 파주, 광주를 비롯한 전국 23곳이 2차 분양보증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장을 분양한 뒤 도산할 경우 HUG가 이 사업을 맡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HUG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심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분양보증이 지연돼 분양시기가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 금융비용이 다시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주택협회는 분양보증 대상 사업부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전까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부지와 주택에 대해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부기등기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HUG 분양보증 심사평점표에 따른 종합평점이 55점 이하인 사업장은 HUG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분양보증 제도와 관련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HUG의 보증실적은 역대 최대인 150조4000억원(주택분양보증 88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분양보증 사고율은 0.16%로 역대 최소 수준이었다고 주택협회는 덧붙였다.


주택협회는 특히 HUG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회사를 보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분양보증 심사 강화 조치는 향후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분양의 증가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미분양 우려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의미일 뿐 공급규제 등 다른 뜻은 없다”며 “일단 올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