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올해 국가 경제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을 줄여야 하는 정부와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민자사업의 특성상 정확한 수요예측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자사업 대상에 우체국, 세무서 등 관공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자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지어야 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민간기업의 투자로 건설하고, 이를 민간기업이 운영케 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사업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자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일산킨텍스)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있다.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부산 북항·인천 신항·평택 당진항 등 항만 재개발 사업에도 민간투자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가재정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민간기업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SOC 시설 건설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민자사업의 특징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4.6%(1조원) 가량 줄이는 대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민투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에게도 민자사업의 문이 열렸다는 점 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자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SOC 시설 운영에서 손실이 났을 때 민간기업들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손실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나 지자체와의 마찰도 민간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민자사업은 10∼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은 SOC 시설의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수요예측이 틀릴 경우 민간기업으로서는 손실보전을 위해 시설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시설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정부나 지자체들은 이를 등에 업은 채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간기업들은 시설 이용요금을 올리자니 이용자들의 비난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대로 두자니 막대한 손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한국민간투자학회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예측이 틀릴 경우 손실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기업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가 민간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민자사업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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