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너지 신산업 민간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생산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상계제도 대상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10㎾ 이상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발전사업자가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없어 대형 설비 설치를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1㎾h당 90원인 시장가격에 1㎾h당 190원인 REC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현재보다 수익을 두 배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장, 상가 등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사용해 전기소비를 줄인 경우 요금을 할인해 설비 투자비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 들여 공기업, 민간 기기 제조업체, 수출 금융기관 간 협의체인 ‘에너지 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키로 했다.


한편 전국경제연합회 등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에너지 신산업에는 향후 3년간 42개 프로젝트에 23조8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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