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 이웃 6분의 생명을 앗아갔던 용산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100일여가 지났다. 이른 새벽에 전해졌던 안타까운 소식은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고 갔고, 모두의 뇌리에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사건으로 각인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의 재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개발로 인해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하는 기존 주민과 세입자, 특히 상가 세입자들의 반대가 존재했고, 그러한 의견을 제대로 표시할 방법이 없었던 탓에 망루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다가 이러한 참변이 발생하게 됐다.

 

이후 이러한 비극적 사건의 재발방지와 재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됐다. 재개발 제도를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대한 개정이 연이어 추진됐는데,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 제출된 도정법이 15건, 토지보상법이 4건 등 20여건의 법률안 개정이 진행됐다.


본 의원 역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등 관련 부처, 학계,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재개발 제도개선 당정TF team’의 총괄간사로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2달여에 걸친 십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국회에 도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제출된 도정법은 여타 안들과 더불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 시 세입자 보호방안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토지등소유자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수반되도록 하고 세입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다.


아울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합과 세입자,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순환재개발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인근에 확보돼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의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등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살펴보면, 난곡재개발지구의 경우 8.7%, 길음 뉴타운 지역 17%, 은평뉴타운 1지구 20% 등 1/5도 안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 우리는 근원적 문제제기를 던져야 한다. 또한 수십년을 자기 집이라 여기고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재개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100여일간 우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같은 참변을 근원적으로 막고자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재개발로 눈물짓는 서민이 없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용산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성태(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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