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에 우수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법적 구비제품이지만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돼 왔다.
이에 따라 업체 난립과 경제성 저하로 인한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국민안전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술기준을 도입해 우수한 가스누설경보기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스누설경보기 제조업체들은 현행 기준대로 제품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다.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우수품질인증을 추가로 받으면 된다.


한국소방기술원 관계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품질확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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