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녹색건축포털(www.greentogether.go.kr)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주요 부동산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전국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 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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