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차권 취소를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여객 운송 약관' 일부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방문해서 승차권은 취소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사전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금·포인트 등 지불 수단을 혼용해 구입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현금, 포인트 순으로 취소 수수료를 지불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지불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철도 정기 승차권의 종류를 현행 15일, 1개월용에서 10일, 20일, 1개월용으로 확대했다.

 
고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역에 도착한 경우에는 1회권 구매 없이 정기 승차권 발급 확인서를 발행받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열차운임의 15∼30% 할인이 가능한 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철도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철도이용과 관련한 고객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 동호회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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