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에 앞서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 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40일 사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후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 하도록 한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4차 등록취소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한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1차 6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 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 내용·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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