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주선업자가 등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앞서 경고처분이 내려지는 등 국제물류 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3일 공포·시행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한 때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업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처분을 내려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갖도록 했다.


또 등록 기준에 못미치게 된 때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 취소하도록 한 것을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 취소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경감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단계별 처분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위반행위의 누적 기간을 정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 각종 물류 기업들이 원활한 물류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