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기용 장비품의 기술기준’ 고시품목을 블랙박스 등 17품목에서 4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항공기 장비품 기술기준’ 고시 품목에 GPS 항법장치, 자동조종장치, LED 고효율 등화장치, 항공기 의자 등 24개 품목이 추가됐다.

 

장비품 기술기준은 항공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품의 설계·제작시 업체가 지켜야 할 기준으로 안전성 인증의 표준이 된다.

 

지난해 2월 체결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국내업체가 개발한 항공장비가 항공안전본부 인증을 받게 되면 서류심사 등을 거쳐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간편하게 획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품목 확대로 더 많은 항공기 장비품이 한공안전본부의 인증을 받게 됐다"며 "올 10월 까지 미국 등 국제기준을 참고해 국내 기술기준을 마련·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국 FAA와 소형항공기 항공안전협정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항공기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민간 항공기도 FAA 안전성 인증을 받아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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