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달 안에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완화된다. 

공익사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물류시설은 조성원가 이하로 산단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대출 알선 등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지원대책은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 완화 △이전기업 산업단지·도시형 공장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존치부담금 감면비율 확대 △5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도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되는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 증축 및 공작물 설치도 가능해진다.


공익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물류시설은 조성원가 이하로 산단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에 공급되는 도시형 공장용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다.


앞으로 2년간 존치기업에 부과되는 존치부담금 감면률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 공급·후 철거’ 원칙을 엄격히 준수, 기업이 이전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공장을 철거하지 않키로 했다.
또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토공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부지 일부를 임대하고 공장 가동시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4월중으로 존치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및 개발행위제한 완화를 완료하고, 5월 관련규정 개정 및 변경을 통해 도시형 공장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물류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우선공급, 부재부동산 현금보상 등은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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