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하나로 통합돼 오는 12월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새출발한다.


27일 측량협회와 지적협회에 따르면 두 협회는 내달 초 제4차 통합설립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 정관, 협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양 협회 통합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이른바 공간정보 3법이 지난 6월 3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법이 시행되면 기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존 협회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측량협회와 지적협회가 통합의 과정을 거쳐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새로 출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측량협회는 측량기술자 권익보호 및 측량에 관한 기술향상, 제도발전 등을 위해 1972년에 설립됐다.
지적협회는 지적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됐다.

각각 측량과 지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해당 업무가 공간정보라는 큰 틀에 편입됨에 따라 통합이 불가피해졌다.


양 협회는 지난 4월 30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 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다만 새로 출범하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 구성, 기존 협회 해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측량협회는 지적협회에 비해 등록업체와 기술자 회원이 많기 때문에 협회가 통합되더라도 임원과 대의원을 구성할 때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적협회는 협회 대 협회의 대등한 통합을 바라고 있다.


측량협회는 등록 업체와 기술자를 포함해 회원수가 1만3400여명, 지적협회는 2160여명 수준이다.
측량협회는 지적측량을 포함해 일반측량, 공공측량, 수치지도, 측지측량, 항공촬영, 지적측량 등 11개 업종이 등록돼 있지만 지적협회는 지적측량 1개 업종만 등록돼 있어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임원 및 대의원 구성과 함께 통합을 위해 어느 협회가 해산하느냐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합병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양 협회가 해산한 후 신설 협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한 협회가 해산한 후 다른 협회로 흡수 통합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효율적인 협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해산이 불가피한데, 협회 해산이 자존심 문제와 결부돼 있어 아직까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 협회 정관에 따르면 측량협회는 전체 회원의 3/4, 지적협회는 1/2의 승인을 얻어야 해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12월 3일까지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출범시키려면 정관 및 관련 규정 마련, 이사회 및 총회 승인, 국토부 승인 등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측량협회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까지는 합의점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며 “입법취지에 맞춰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통합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양 협회의 통합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향후 절충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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