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주택사업이 주택시장의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스테이법 국회 통과로 이 같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민간사업자가 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적용됐던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간 5%)을 제외한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의 규제도 없앴다.


뉴스테이법 통과로 신규 분양과 재개발·재건축 위주였던 주택시장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사업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이 건설사의 신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심에서의 경쟁력 있는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주택소비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로 바뀜에 따라 건설사가 기존의 분양사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 2012년 49.9%였던 월세 비중은 지난해 55%까지 증가했다.
월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운영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 가능성도 높아졌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이 임대 소득 외에도 육아, 이사, 청소, 세탁, 가구 렌탈 등 종합 주거 서비스산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는 이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이달 말 인천 도화지구에서, 한화건설은 내달 수원 권선에서 각각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1차 사업에는 이미 대우건설, 대림산업, 금성백조주택이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됐다.
지난달 경기 화성동탄2지구와 충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사업 공모에도 롯데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서희건설 등 많은 건설사가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가 나타났으니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이라며 “당장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미리 대비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이 성장할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수요자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공급자는 수익에 대한 부담이 있어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이달 말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첫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성공 여부가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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