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4월 15일∼5월 14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이 일제 단속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도별로 경찰관서 협조 하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도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계도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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