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금융위원회와 시중 은행은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해외SOC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는 본회의에서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근거 및 펀드의 자금 대여, 담보제공 허용 등 자산운용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철도, 신도시, 인프라사업 등 수주금액이 대형화되고 금융이 수반되는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건설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먼저 해외건설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등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건설 사업(건설공사)에 자산을 투자해 수익을 주주나 수익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금, 운용인력,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업무 위탁이나 성과보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능하고 최소 10억~80억이었던 자본금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일반집합투자업자가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해외건설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시중 은행들은 해외SOC펀드를 조성해 국내 건설사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등은 20억원 규모의 해외SOC펀드를 이달 중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펀드는 국내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해외SOC펀드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국내 은행의 해외 SOC 투자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세계 7위권으로 높지만 시중 은행의 SOC 프로젝트파이낸스(PF) 실적은 세계 70~100위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이 국내 건설사와 함께 해외 SOC사업에 참여하면서 금융 실적을 쌓는다면 향후 AIIB가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동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이들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해외건설 강국으로 가려면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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