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건축 및 토목 분야 설계에 대한 공제업무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장을 사수하려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새 시장을 얻으려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간 시장점유율이 결부된 문제여서 물러설 수 없는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단체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여서 두 부처 간 ‘제식구 챙기기’를 위한 힘겨루기도 예상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와 감리 CM으로 분리돼 있던 업역이 지난해 5월 건진법 개정으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돼 운용되고 있음에도, 설계분야에 대한 공제업무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선박 항공 전기 등 각종 산업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성격이 전혀 다른 건축 및 토목 구조물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보증 및 공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토목 구조물 설계업체와 선박 항공 전기 설계업체는 각각 업종의 특성에 걸맞은 공제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연한 입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설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입장에서는 토목설계 분야 보증 및 공제시장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시기 등에 맞춰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써는 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하는 우려로 언론 등 외부와의 대응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는 법 개정 조치로 파생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그 동안 독점시장의 폐해로 지적돼 왔던 높은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선박 항공 전기 등 각종 산업구조물에 대한 설계와 토목 구조물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설계용역에 대한 공제업무를 동일한 조합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순도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국토부나 산업부 산하 협·단체나 조합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동일한 직종에 있는 업체로 이뤄져 있어 이익금이나 공제수익을 동종 업계를 위해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경우 구성원들이 이질적 산업의 설계업체들로 돼 있어 업계나 제도발전을 위한 공제수익의 재투자에 업종간의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더욱이 개정안은 국토부가 토목 건축 분야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설계용역업 선진화와도 맞물려 있어, 설계와 건설관리의 ‘글로벌 스탠더드’ 마련을 위해서도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건진법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입법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법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및 공제조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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