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가 기업 토지 매입에 다시 나선다.


토공은 제3차 주택건설 사업자 보유 토지 매입 신청을 10∼2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매입 규모는 2차와 같은 7000억원 규모이다.


토공은 신청 접수분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초 매입 대상 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지 매입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 부문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12월 23일 2차 매입에 이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주택 건설 사업자의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시공사로서 지급 보증한 토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또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 하한을 종전 '1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원소유자의 재매입 우선권 행사 기간을 일반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매입 방법은 1·2차 때와 동일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매각 신청시 제출하는 매각 희망 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 기준 가격에 매각 희망 가격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3차 매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공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588-8124로 전화하면 기업토지 매입 관련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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