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전통 한옥 디자인이 적용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한(韓)스타일'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한옥 디자인을 개발해 올해 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공은 우선 경기 시흥 목감 택지개발지구 및 전북 전주 만정지구를 전통 한옥 디자인을 적용한 공동주택 사업 지구로 선정,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공은 한옥의 대표적 평면 유형인 'ㄱ'자 및 'ㄷ'자 집을 기본으로 아파트 평면에 마당 개념을 도입해 전용면적 59㎡, 84㎡, 134㎡ 세가지 단위 세대 평면을 개발했다.


인테리어는 입주자의 연령층에 따라 중장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해 각각 '격조'와 '세련'을 주제로 차등화했으며, 주거동 외관은 한옥에서 나타나는 기단, 벽체, 지붕의 '조형 3분법'을 도입했다.


특히 저층부는 돌기단을 형상화한 '가구식'과 화방벽을 형상화한 '벽식', 골목길을 형상화한 '골목식' 디자인을 개발했다.
그리고 전통 디자인을 모티브로 적용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문주 등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제시해 일체감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주공은 이번에 개발된 한옥 디자인의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중앙부처, 전국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등 유관 기관에 한옥 디자인 개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지난 12일 관련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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