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 가구와 다가구 매입임대 7000 가구 등 총 2만 가구를 올해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 7000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 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 가구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매입·임대한 다가구 매입임대 7000 가구 등이다. 


저소득층 전세 임대사업은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되며, 2012년까지 매년 2만호씩 계속 지원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23일 실시되며,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소년·소녀가정 전세 지원은 별도의 모집 공고 없이 시·군·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상시 지원되며,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역별로 연중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의 입주 자격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입주 자격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 주택에 대한 대상 지역, 입주 대상,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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