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해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기장군을)은 13일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의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우리나라가 원전해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기준 전 세계 34개 국가에서 584기의 원전이 건설돼 이 중 435기가 운전 중이다.
나머지 149기는 수명이 다해 영구정지 중이다.


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원전 해체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원전 해체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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