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서 운영하는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 공인자격이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센터에서 학점 인정을 확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12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학점 인정은 방송대학을 포함해 대학을 중퇴한 경우 그곳에서 이수한 학점과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 자격증 12학점을 합산해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학교 관련학과 한 학기 평균 이수학점이 18학점인 것으로 볼때 감정사 자격취득자가 학위 취득을 원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edubank.kedi.re.kr/)나 도로교통공단 전문자격교육팀(02-2230-6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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