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5.9%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9%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발생한 LNG 도입가격 하락분을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평균 도시가스요금은 21.7477/MJ(열량단위)에서 20.4706/MJ로 하락하게 된다.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요금도 10만4124원으로 현재보다 6294원 줄어들게 된다.

 

국제유가는 지난 9월부터 하락했으나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는 현물유가와 3~5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보통 3개월간 평균유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유가하락분을 원료비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당초 내년 1월 요금은 원료비 인하분외에 올해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정산분까지 고려해 5.3% 인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원료비 인하 5.9%만 반영해 요금 인하폭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LNG 연료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에도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적기 반영하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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