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등 5개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6일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5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 천인이엠은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으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일 직전 연락해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효성 5억3000만원, 천인 4억1400만원, 현대중공업 1억3700만원, 현대기전 4900만원, 천인이엠 2300만원 등 총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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