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디자인, 소재, 높이, 색채, 야간조명 등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로등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주변 풍경을 고려해야 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 경관에 관한 종합계획인 ‘서울시 경관 마스터 플랜’을 발표,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경관 마스터 플랜은 △서울 경관 중요지역 기본·중점 관리구역 지정 △건축물 디자인, 배치, 높이 등 경관설계지침 제시 △시가지 경관설계지침 제시 △경관 자가 점검제 도입 △서울 5대 생활권역 경관정책 및 기본방향 제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서울시 종합경관계획 '자연경관 조화' 강조

 

서울시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리구역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필요한 중점관리구역으로 구분·관리할 계획이다.

기본관리구역에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 등 내사산과 관악산, 덕양산, 북한산, 용마산 등 서울시 외곽의 외사산 및 한강변이 포함된다. 또 중점관리구역에는 세종로, 명동, 필동 등 4대문안 지역, 용산가족공원, 청계천,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된다.


또 시는 경관 관리구역내 건물 디자인, 배치, 규모, 높이 등을 유도하는 10개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했다.

기본관리구역에는 ‘경관기본설계지침’이, 중점관리구역에는 ‘경관중점설계지침’이 각각 적용되고, 경관관리구역 및 대규모 개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건축허가 대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 정체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서울을 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북권·서남권의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자치구별 경관정책·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경돈 디자인서울 기획관은 “그동안 600년 고도의 역사·문화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경관을 도시매력으로 만드는데 소홀했다”며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통해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경관설계지침 따라 건축물 설계돼야

 

앞으로 건축물 설계자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 배후에 산·한강·성곽 등이 위치할 경우 주변의 조망권 및 인접 건물과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물 규모 및 높이가 배후에 위치한 산을 넘어서거나 스카이라인에 벗어나서는 안돼며,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된 건물로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초래하면 안된다.

건축물 외부공간 조성시 연속성 및 녹지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하며, 옥상설비의 시각적 노출을 피하는 등 부속 구조물·설비를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변지역과 조화를 위해 건축물에 투명, 반사, 발광소재 및 고채도·명도의 색채 사용을 피하고, 건축물의 야간경관도 은은한 조명을 통해 인공적인 빛의 느낌을 피하도록 연출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의 성공적인 정착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월말부터 ‘경관 자가 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경관설계지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심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도서 제출시 지침을 첨부해야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2년간 ‘경관 자가점검제’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경관지침에 저촉돼도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자가 점검제를 사전협의 및 자문형태로 확대 운영해 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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