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1규격만 허용되던 화물 받침대의 표준규격이 T12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비 절감과 원활한 물류활동 지원을 위해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란 지게차 등을 이용해 선적할때 쓰이는 화물 받침대를 일컫는다.

 

그동안 T11(1100×1100mm)만을 일관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해 사용을 장려해 왔으나 T12(1200×1000mm)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이번 확대 추진 결정은 윙바디 5톤 및 11톤 트럭의 적재실험 결과 T12가 T11보다 각각 1매씩 더 적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T12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KS A 1638) 등 총 35개 규격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T11 외에 T12까지 표준화될 경우 2020년까지 약 2조621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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