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가 선급보증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선금수령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제1차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선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선금수령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연천∼신탄리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영토건 등 6개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선금수령을 포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 증가를 이유로 선금보증채권 수수료율을 0.52~0.8%에서 0.64~0.98%로 인상한 점도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무구조가 양호한 업체에게 한시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업체에게만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개선키로 했다.
회계예규상 선금지급 규정으로 대표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울 경우 다른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도 선금수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감사원은 “대표사가 아닌 원도급사 및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선금포기각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선금을 지급받은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 업체가 채권보증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선급금 포기각서를 받고 선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게 선급지급을 독려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정조기집행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점검에서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잘 전달되는지, 관계기간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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