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조합원의 다양한 공제상품 수요에 대응해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와 ‘영업배상책임공제(CGL)’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 2종은 최근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담보범위와 보상한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완성공사물공제(건축물) 상품은 화재나 폭발, 붕괴, 풍수해 등으로 인해 완공된 건축물 등에 발생한 손실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공돼 운용중인 빌딩이나 발전소, 공장, 플랜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화재사고 등에 국한된 화재보험과 달리 면책사항을 제외한 화재, 폭발, 붕괴 등 모든 위험까지 담보해준다.


‘영업배상책임공제(CGL)’ 상품은 영업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영업배상책임공제와 유사하나 영문약관 사용 및 보상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고객 수요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


한편 건공조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보상절차 및 보상사례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점을 고려해 조합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전국 7개 권역별로 공제보상워크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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