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과 해외사업 인건비 등 4000억원을 가스요금에 전가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강원원주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95억원을 부당하게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소비자들로부터 거둬 들였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 349억원이 공급비용에 포함했다.
이 금액에는 자원개발 인재양성 및 유관기관 지원에 138억원, 직장 운동부 운영에 2억원, 글로벌 사회 공헌에 10억원, 기타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 후원에 106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해외사업 담당 부서의 인건비와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 672억원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자산재평가 등으로 증액된 감가상각비는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는 2013년 재평가차액분에 따른 감가상각비 1284억원 등 총 4195억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의 잘못된 산정방식과 이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과도한 가스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산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안산시단원구을)도 가스요금 전가와 관련 “가스요금은 공급서비스와 관계없는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가스공사는 과다 회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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