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실장이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이 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융자 실적은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97억원이지만, 모두 대기업에 대한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상공사의 타당성조사가 더욱 세밀해져야 하나 수출입은행이 자발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더 투입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융자 자금에 대해 특별 자금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은행 전체 보증 및 융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을 할당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이 연구실장은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장개척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구조를 환율 상승시에도 회수 금액을 제한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연구실장은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 취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연구실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돼 있지 않아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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