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주공이 직접 난방공급을 하는 일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공의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은 주공이 직접 난방공급을 하는 아산배방, 대전서남부 및 인천논현지구 등의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5000 가구 중 33.8%에 해당하는 약 2만9000 가구에서 연간 총 8억3000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주공은 전망학고 있다.


주공은 이와 함께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한다.


이번 결정으로 줄어든 난방비는 열생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각열 활용 등의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주공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 “지역난방의 기본요금을 감면할 경우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저소득 임대주택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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