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법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에 대한 지난 한해동안 단속한 결과 고광도 전조등(HID) 불법 설치에 따른 단속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각 시·도에서 실시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결과 전체 단속 건수는 약 1만5000건으로 2007년 약 2만 건에 비해 25.3% 감소했으나,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에 대한 단속 사례는 2007년 981건에서 1300여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도 전조등(HID)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아 다른 운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사례를 예방키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고광도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를 집중 단속해 다른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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