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빌트인 때문에 입주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7월 말 현재까지 빌트인 분쟁건수가 23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도 7월 말 현재 7건의 분쟁건수가 접수돼 있다.


두 기관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빌트인 가전제품의 하자가 많았다.

충청남도 모 아파트의 입주자 A씨는 지난해 냉장고의 문이 기울어져 열고 닫는 것이 불편해 시공사에 보수나 교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공사는 경첩의 문제일 뿐이라며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자체 수리를 받으라고 답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다.

 

특히 지난 2007년 경기도 모 아파트에서는 김치냉장고 불량으로 206 가구가 집단으로 하자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 도어록 작동불량과 방범용 감지기 센서 등에 대한 하자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하자 있는 빌트인 때문에 아찔한 상황에 노출된 입주자도 있었다.
대구 범어동 소재 모 아파트의 입주자 B씨외 63명은 지난 2010년에 입주해 빌트인 가스레인지에 대한 불편을 겪었다.
사용 도중 냄비,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가 가스레인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가스레인지 폭이 좁고 선반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이었다.
입주자들은 사업자에게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전한 가스레인지 선반으로 무상교체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고 입주자들은 소비자원에 진정을 냈다.


고장이 자주 나는 빌트인 때문에 아까운 수리비만 날린 입주자도 있다.
입주자 C씨는 지난 2007년 10월 입주한 오피스텔에서 빌트인 냉장고를 사용해왔다.
그러다 냉장고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지난 2011년 유상수리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2월 자비로 부품교체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견디다 못한 입주자는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업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준다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내라고 제안했다.
입주자는 그러나 무상교체를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빌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하면 두 기관에 접수된 분쟁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빌트인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시공자측에서 빌트인을 설치할 때 입주환경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빌트인은 옮길 수 있는 가구와 다르게 아파트에 한번 설치하면 옮기거나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원은 “빌트인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거나 소비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며 “시공사 측에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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