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오후 3시 과천청소년수련관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이륜자동차관리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용신고 범위와 제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특히 정책수립에 필요한 운항대수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도 확보되지 않아 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한 사용신고 의무화 요구와 제도개선 논의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전체 이륜자동차 관리 대상은 현재까지 사용 신고된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약 181만대와 약 40∼50만대로 추정되는 50cc 미만을 포함하면 최대 2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한다.


사용신고 제외대상은 배기량, 출력, 최고속도 등이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전동휠체어 등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난감, 레저용 등 많은 종류가 난립하고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출력, 속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체계에 포함할 유형과 제외할 대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주로 서민층이 상업, 농업,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신고로 인해 약 20∼50만원의 보험가입, 취득세 등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