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역세권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이 2만호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시행자가 지하철역 7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그 중 일부를 장기전세주택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을 추진한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역세권 내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완화된 적용을 받고, 그 중 6/10(당초 준주거지역인 경우엔 5/10)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적용 대상지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114㎢에 이르고 이중 약 1.7%인 약 2㎢ 정도에서 사업이 진행돼, 2만 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제2차 방안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 사업엔 적용할 수 없으나,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안은 추가적 연구를 통해 내년 초쯤 시행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지 내부 입지요건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며, 적정 기반시설 및 시프트 확보를 위해 사업최소면적도 5000㎡로 제한하고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적용한다.


또 최소 사업부지면적을 기존 3000㎡(1차 방안)에서 현행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인 5000㎡로 늘려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적정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사업방식도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분 포함)과 더불어 공간위계상 가능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도 추진 가능하도록 다양화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지 확대에 따른 역세권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전용 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인접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적 판단하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역세권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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