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구비 요건이 폐지된다.
감항증명 연장 대상의 항공기가 자가용 항공기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해서 등록시 항공기 격납고 구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차별을 개선키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구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신규항공사 등의 시장 진입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1년이 자동 연장되는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현행 운송용 및 사용사업용 항공기에서 자가용 항공기까지 확대, 검사기간동안 비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연 4회 지면 형태로 시행하던 것을 컴퓨터를 활용한 상시시험제도로 전환, 응시생이 필요에 따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를 변경했다.


이 밖에도 국제항공노선의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처리기간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임시증편 인가 처리기간을 각각 17일과 3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해 3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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