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은 저가입찰 심사제도를 3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4일 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저가입찰 심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의원들은 저가입찰 심사제도의 시행에 적극 공감했으나, 그 실효성 여부와 실시시기 등을 염려했다"며 "업계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시행키로 하고,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사후 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입찰 심사의 대상은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하도급하는 50억원 이상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다.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시행결과 분석 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가판정기준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참가업체 또는 협회가 제보한 공사로서 낙찰가격이 입찰평균가격의 90%에 미달하는 공사이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점에서 심의·처리하되 저가기준은 87% 미만으로 한다.
저가입찰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 할증 및 담보제공, 30일 이내 미 이행 업무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은 건전한 수주관행 정착과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저가입찰 반대 자율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공정한 가격입찰만이 우리의 살 길로서 본 자율실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며 전문조합의 저가입찰 심사제도를 준수하고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전문조합은 이와 함께 오는 4월 신용평가제고 시스템을 개선, 실시간 부실한 업체를 선별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시중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해공제보험 상품, 자재구입과 관련한 보증상품을 올해 중에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2008사업연도 결산안'과 '2008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결의하고, 임병옥 대의원 등 운영위원 9명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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