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전국 각 지사에 전담반을 구성해 하도급 대급 지급관련 부당·편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코레일은 전국 각 지사 및 사무소에 전담반을 구성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관련 부당행위 발생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부터 5일간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자의 대금 미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의 불법·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선금·준공금 등 공사대금 흐름을 추적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이 규정에 맞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불법사항을 찾아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태성 재무관리실장은 “정부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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