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갑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와 꼼수를 일삼던 공기업들이 협력사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의 소통과정을 거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18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활동을 시작했다.
철도신호와 통신분야에 국한됐지만 △소규모 또는 기간이 짧은 설계용역의 절차 간소화 △발주처 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소요 고충 해소 △3자 협의체 구성 통한  설계·시공·인수인계 어려움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또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특약, 대금 지연지급,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12개 분야에서 39건의 불공정한 사례를 찾아내 시정 조치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이달 초 입찰 및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K-water는 공사현장 설명참여와 연계된 입찰참가 자격 부여 규정과 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면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했다.
준공검사와 대금지급 때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도 반으로 줄였고 권당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 기술용역 PQ 심사 때 제출하던 평가도서도 3권에서 1권으로 줄였다.


특히 실적과 경험부족으로 수주기회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해 용역 및 물품 입찰 적격심사 때 적용하는 수행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 최초로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경영자(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도 개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14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 추진계획에는 △시방서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발주내역 현실화 △공통 가설공사 기성대가 지급 합리화 △입찰 참여업체 설계비 보상 △임금체불업체 이력관리제 도입 △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 △현장 설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 18개 세부실천 과제가 담겨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검 규정들을 폐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공은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용역입찰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을 AAA에서 A-로 낮춘 바 있다.

 

이처럼 공기업들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갑을 관계로는 상생발전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발주기관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수시로 협력사와 간담회와 토론회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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