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공제 손실이 커지면서 건설공제조합 임원들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설공제 조합의 보증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낙찰률이 70% 이하이면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조합은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을 보고 보증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18일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94회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 정기총회는 조합의 보증위험 부담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정관 일부 변경 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문제의 '정관 일부 변경 안'은 상임 임원이 연임할 경우 연임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화토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의 한 대의원은 "지난해 모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제조합에 600여억원의 손실이 입혔지만 이런 잘못된 경영에 대해 아무도 책임 지지 않았다"면서 "임원의 책임 부분을 명시해 차기 총회에 부의하자"고 반발했다.


이어 또 다른 대의원도 "조합이 보증한 금액의 5% 사고가 나도 4조를 손해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관에는 성과관리에 대해 이익이냐 손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임원들의 성과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 후 이어진 2008사업년도 결산안, 2008사업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해서도 대의원의 불만은 이어졌다.


서울의 한 대의원은 "공제조합이 보증을 섰다가 회수하지 못한 돈이 많은 데 이는 조합의 존립위기와도 맞물려 있다"며 "조합은 원금보존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70% 아래로 낙찰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이사장은 "70% 이하의 낙찰률 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부터 최저가 낙찰시 일정량에 대해 제한해 보증을 서고 있다"고 답변하고 "올해는 6개월 이내에 보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낙찰률 기준을 실효성있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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