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이 0.33% 인상된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3.8원/㎥ 인상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주택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350원, 한 달 280원 수준으로 인상률은 0.33%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가스공사 도매요금은 소비자요금의 95%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소비자요금 중 5%를 각각 차지한다.

 

이번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의 주요 인상요인은 우선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운영비용 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총괄원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등에 0.94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가스사용량의 감소도 이번 요금 인상의 한 원인이다.
서울시는 공급비용 인상요인의 50%는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원가 절감, 경영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상쇄토록 하고 3.48원/㎥만 인상분에 반영했다.

올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조정함에 있어 5개 도시가스회사의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조치하였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0.37원/㎥ 반영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13년 만에 월 900원으로 6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실제 비용인 979.54원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 등의 비용을 일부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전력수급 위기대응을 위한 분산형 전원의 가스요금은 인하한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공동주택·일반건물의 자가열병합발전시설(CHP)과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을 집단에너지 열병합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었다.

공동주택 자가열병합발전시설(CHP)의 경우 그동안 주택난방용 요금 45.31원/㎥을 적용했으나 집단에너지 열병합용 수준 24.68원/㎥으로 20.63원/㎥을 인하한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