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 차량이 1000여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지난 2005년 3월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서비스'의 이용차량이 1000여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 서비스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구난차량를 이용하기 위해 노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도공에서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갓길사고로 매년 20여 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는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은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각종 안전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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