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가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도로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따른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한차량 운행허가권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에서만 받도록 했던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로점용자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초래한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도로점용 허가증에 안내해 당사자간의 다툼과 불법 승계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로점용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도로점용 진행사항을 통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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