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승용차 20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를 장기간 운행할 경우 완충장치(서스펜션) 연결 베어링 강도가 부족해 핸들조작이 불가능해 질수도 있는 결함에 따른 것이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4년 8월∼2006년 9월까지 생산·수입된 S500 및 S600 벤츠 두 개 모델이다.
승용차 소유자는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 19곳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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