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수가 줄어 들었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불법자동차 정리결과 2007년에 비해 7.5% 감소한 5만0998대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무단방치차량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2001년 7만1793대보다 2만0795대가 줄어든 것으로 약 29% 감소된 수치이다.


이렇게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2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단속의 효과와, 자동차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시민의식 정착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무단방치자동차는 폐차해야할 차량임에도 불구, 자동차세·불법 주정차과태료·할부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권 설정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도난자동차의 방치나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방치 후 도난신고를 하는 등 범죄관련 요인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러한 무단방치자동차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한다"며 "무단방치 자동차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예방 조치와 관련법규 준수 유도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도 상시적인 무단방치자동차 정리와 함께 2차에 걸쳐 4월과 10월에 일제단속을 전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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