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는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했다.

 
특히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허위신고가 급증,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2006년도 12건, 2007년도 13건, 지난해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만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강화, 허위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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