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의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 보관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세 누락여부 심사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인천세관은 10일 LCL화물 보관료의 투명화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창고 대표와 화주 대표간 합의를  통해 대중국 LCL화물 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국 LCL화물은 수출입포워더가 주도하는 운송시장으로 수입화주의 창고배정 권한이 배제돼 보관료가 1999년 자율화 이후 약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수입 화주의 불만이 고조되고,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청구되던 LCL화물 보관료에 비해 약 50% 적은 수준인 가이드라인은 최고요율(상한선)을 의미하며, 각 보세창고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 한다.

 

인천항 LCL화물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관료는 종가율과 종량율로 계산해 합산하며, 종가율의 기본요율은 1.68원, 1일 할증은 0.27원이다.
또 종량율의 기본요율은 1510원이며, 1일 할증은 240원이다. 

 

인천항을 통해 LCL화물을 수입하는 화주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에 대해 신고센터(032-452-3233)에 신고하면 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자율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보세창고 및 포워더에 대해 관리대상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5년간 수입통관 실적에 대해 과세 누락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또 최근 5년간 취급한 해외지급비용 등 전액에 대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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