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국가공인자격증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규정 등 각종 필요 사항이 포함돼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의 공인화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가 향후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까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건축물 부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고용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국가공인자격화를 고대하고 있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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